주식등의 보유 부존재 확인서
당사는 벤처금융(또는 등록주선인의 협회등록업무관련) 임․직원이 20 년 월 일 이후 당사의 주식 등에 투자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협회가 협회중개시장 관련규정 및 동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당사에 대하여 행하는 등록취소, 관리종목지정 및 해제, 매매거래정지 및 해제 등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과 동 확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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