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서식 > 공정거래위원회 제3시장 우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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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시장 우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1) 시장 지정 우량기업이 모집하는 경우 분산요건을 완화
○ 제3시장 지정 우량기업의 경우 기 출자지분 중 모집한 것이 있으면 발행주식총수의 10%를 한도로 모집한 것으로 간주함
○ 제3시장 지정 우량기업이 발행주식총수중 10%가 모집분이라면 분산요건 충족을 위한 추가모집은 20%로 가능

2) 코스닥 등록 시 제3시장 지정 우량기업에 대한 우선심사권 부여
○ 지방벤처기업 및 수출우량기업에 대하여 심사대상 기업간 형평성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현행 우선심사제도를 제3시장 지정 우량기업에도 확대 (제3시장 지정 우량기업이 있는 경우 우선심사범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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