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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호 이전가격관련 과태료처분통보서 양식입니다. 아래 납세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청 받았으나 이를 이행치 않은 사실이 있는바,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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