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금융회사의 기업어음발행 적격업체에 대한신용등급결정기준 시행세칙 예제 양식입니다.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단기금융회사의 기업어음발행 적격업체에 대한 신용등급 결정 기준」 (이하 "기준"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단기금융회사가 선정한 기업어음발행 적격업체의 신용등급 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대상)
단기금융회사가 선정한 기업어음발행 적격업체의 신용등급 산정은 재정경제원장관이나 전국투자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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