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세율 전용물품 확인(신청)서2001.2 서식입니다. 관세법 제83조제1항 단서 및 사후관리에관한고시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용도세율 전용물품임을 신청하오니 확인(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신청사항을 승인(확인)합니다. 구비서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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