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73조의5제1항⋅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대행사업자, 개인대행자)로 등록(변경등록)을 신청(신고)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별지제39호 전기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 전기안전 관리대행 사업자, 전기 안전관리 개인대행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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