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63조 내지 제65조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2제3항 및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과를 위와 같이 알릴 때 사용하는 "별지제28호의2 ( )검사필증"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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