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6조(제27조, 제28조,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서, 장애인고용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별지제2호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사상황보고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금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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