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교체에 의한 경개계약 입니다.
제 1 조 구채무자 병은 채권자 갑에 대하여, 년 월 일자 차용증서에 의하여 갑으로부터 차용한 금 만원의 소비대차상의 채무를 부담하였는 바, 신채무자 을은 금 반 갑과 합의하여 상기 채무에 대한 채무자 교체에 의한경개계약을 체결하고, 이로 인하 여 발생한 신채무를 차조이하의 약정에 의하여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갑은 이를 승낙한 다. 단, 갑·을은 본건 경개계약이 병의 의사에 위반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 2 조 신채무자 을은 년 월 일까지 금 원을 변제한다.
제 3 조 을은 갑의 영업소 또는 을 지정장소로 위 금원을 지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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