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면세물품폐기승인(신청서, 서)
  
  
  
특별 소비세 면세 물품 폐기 승인(신청서,서) 양식 예제입니다.
위의 물품을 소정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하고자 그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제 호
위와 같이 면세물품의 폐기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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