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는 채권자의 별지목록 기재 건물 라동 가열 제19호 1층 18.68평방미터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8, 1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9174 평방미터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 라동 가열 제19호 1층 18.68평방미터 중 별지도면 표시 8, 3, 4, 7, 8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에 설치한 철재 통행방해 시설물(가로 208cm, 세로 360cm)을 철거하라.는 재판을 구하는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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