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건축한 시행업자인 갑이 상가를 분양하기 위해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분양대금 충당순서 규정이 눈에 띄며, 여러모로 분양을 담당하는 시행사에게 아주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특히 해지조항). 또한 여러 채의 상가를 분양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상가 용도를 사전에 특정한 후, 분양받는 사람(수분양자)의 임의적인 용도변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가를 분양하려는 시행사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분양계약서이니 업무에 많은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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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비가 지나가고 다시 더위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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