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_가정보호사건_통칙)입니다. 가정보호사건의 제4조부터 제18조의2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통 칙 - 제4조(신고의무 등) ①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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