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증인 신문)입니다. 증인신문으로 제66조부터 제84조의7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증 인 신 문 - 제66조(신문사항 등) 재판장은 피해자?증인의 인적사항의 공개 또는 누설을 방지하거나 그밖에 피해자?증인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의 신문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 사전에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제67조(결정의 취소) 법원은 제66조의 명을 받은 자가 신속히 그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거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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