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상소_항고_항고에 대한 원심법원의 절차 등)입니다. 항고에 대한 원심법원의 절차/항고법원의 절차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항고에 대한 원심법원의 절차 항고의 제기 : 항고를 함에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소법 제406조). 항고장에 기재할 제출처는 항고법원으로 기재하여야 하나, 그 표시가 잘못되었더라도 이를 오기로 보아 바른 항고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항고제기통지를 하여야 한다. 원심법원의 항고기각결정 : 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하거나 항고권 소멸 후의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형소법 제407조 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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