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업무 처리지침(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의 면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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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업무 처리지침(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의 면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서식 특징

부동산등기업무 처리지침(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의 면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의 면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의 면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목 적 : 이 예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의 제공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 제6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규칙 제46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지정이 있는 경우 : 등기소(과)장은 규칙 제46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등기소 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등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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