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업무 처리지침(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보존)등기말소등기 신청 등을 하는 경우의 업무 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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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업무 처리지침(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보존)등기말소등기 신청 등을 하는 경우의 업무 처리지침)입니다.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보존)등기말소등기 신청 등을 하는 경우의 업무 처리지침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보존)등기말소등기 신청 등을 하는 경우의 업무 처리지침 1.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가)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1)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이하 ‘가처분채권자‘라 한다)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재판상 화해 또는 인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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