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등기에 관한 벌칙_벌칙 등)입니다. 등기에 관한 벌칙 중 벌 칙 (부등법 제111조)/등기신청해태의 과태료 (부등법 제112조)/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의 벌칙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벌 칙 (부등법 제111조) : 등기필정보의 작성이나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사람, 등기관으로 하여금 부실등기를 하도록 등기의 신청이나 촉탁에 제공할 목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등기필정보를 취득하거나 제공한 사람, 부정하게 취득한 등기필정보를 부실등기를 하게 할 목적으로 보관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등2012.05
- 이용후기 작성 시 비즈샵에서 바로 사용 가능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장마의 시작입니다.
우리 비즈폼 회원분들 비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 ^
6월 한달도 "정성껏 이용후기를 남겨주세요!"
매주 1분을 선정하여 ★파리바게뜨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6월 2주차에 진행하였던 후기 이벤트에 당첨되신 [jaam0***] 님께는
파리바게뜨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파리바게뜨상품권은 6월 16일 발송되며, 재발송되지 않습니다.
▒ 회원정보에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기재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