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_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입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부등규 제124조)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등규 제124조) : 부동산거래당사자(매도인 및 매수인)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택법´ 제80조의2 또는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27조에서 정한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