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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등기신청인_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입니다.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은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여 공동신청주의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1) 판결의 의미 (가)이행판결 ①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판결은 등기신청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어야 하며, 주문의 형태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와 같이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공유물분할판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에 관해서는 후술한다... 등2012.05

회사에서 금전출납부는 수기로, 일계표를 각각 따로 쓰고있었는데 비즈폼을 이용하면서 한 파일에 작성만 다하고 날짜만 지정해주면 일계표, 금전출납부를 한번에 다 뽑을...
입출금 통합관리(대시보드, 금전출납부, 총계정원장, 일계표, 월계표, 년계표)
근로계약서중에서도 일용직 근로자에게 필요한 계약서가 필요했는데~
이것저것 보다 보니 건설일용직 근로자용도 있네요~
딱 원하는 근로대상이라 결제했는데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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