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민법상 법인등기_해산과 청산에 관한 등기_등기절차 등)입니다. 등기절차의 총설/해산 및 청산인취임등기/청산인변경등기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등기절차 총설 : 파산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하게 되므로 여기서는 그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의 등기절차에 관해서만 다루기로 한다.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민법 85조). 해산등기와 청산인취임등기는 실무상 동시에 1건으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두 등기는 성질상 반드시 1건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별건으로 신청해도 무방하나, 다만, 별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청산인취임등기를 먼저 신청할 수는 없다... 등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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