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민법상 법인등기_변경등기_이사 및 대표권제한규총설 변경등기)입니다. 이사 및 대표권제한규총설 변경등기의 총설/등기절차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이사 및 대표권제한규총설 변경등기 총설 : 이사는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는 민법상 법인의 상설필요기관으로서 그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으로 되어 있다(민법 49조 2항). 그리고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대내적 업무집행은 이사 과반수로서 결정하고(민법 58조 2항), 대외적 법인대표는 이사 각자가 단독으로 대표함이 원칙이나(민 59조 1항), 이사의 법인단독대표권은 정관으로(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총회결의에 의해서도)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바(민법 41조, 59조 1항), 이와 같은 이사의 대표권제한 역시 등기사항으로 되어 있다(민법 49조 2항). 민법법인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사회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하므로, 그 최저한의 제한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사는 1인 또는 수인이라도 무방하며, 다만 이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민 57조, 58조). 그러나 공익법상의 경우에는 이사를 5인 이상 15인 이하로 하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증감할 수 있다(공익 5조)... 등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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