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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민법상 법인등기_변경등기_자산총액의 변경등기)입니다. 자산총액의 변경등기의 총설/등기절차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자산총액의 변경등기
총설 : 자산의 총액이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관상의 기본재산은 물론 기타 부동산, 동산 및 채권 등을 포함한 적극재산의 총액에서 채무 등의 소극재산을 공제한 순재산을 의미한다.자산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며(민법 40조),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있다(민법 49조 2항). 그런데 수시로 변동하는 자산총액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자산의 총액을 정관에 기재할 필요가 없고 이 자산총액의 변경등기에도 정관변경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정관에 자산의 총액을 특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때에도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2012.03

근로계약서중에서도 일용직 근로자에게 필요한 계약서가 필요했는데~
이것저것 보다 보니 건설일용직 근로자용도 있네요~
딱 원하는 근로대상이라 결제했는데 열...

매번 비즈폼의 도움을 잘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7월부터 규모가 조금 큰 프로젝트 관리를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일일업무일지라는 프로그램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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