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민법상 법인등기_변경등기_분사무소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
조회수 2,938
이용등급 유료회원
다운로드
서식설명

법인등기(민법상 법인등기_변경등기_분사무소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입니다. 분사무소의 설치,이전,폐지 등기의 총설/등기절차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총설 :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소재지 및 그 분사무소소재지, 다른 분사무소소재지에서 3주간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민법 50조 1항). 또한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위 기간 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한다(민법 60조). 분사무소를 설치?이전?폐지함에는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총회에서,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정관규정에 따라 설립자나 이사회에서 정관을 변경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다시 그 설치?이전?폐지 등의 업무집행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등2012.03

  • 여름휴가 디자인 안내
  • 2025년 상반기결산 인기서식전
  • 2025년 근로계약서
123
DO THE Smart Block
  • 분기별 PPT템플릿_11_2025년,3분기 세무달력_19_7월세무일정
  • 여름휴가 디자인 안내문 디자인콘텐츠_32_여름휴가 SNS 디자인 콘텐츠
  • 업종별서식_08_렌트업계 문서작성_28_상반기 결과보고서
  • 핫클릭B_17_리뉴얼 엑셀이벤트 핫클릭B_16_상반기결산 인기서식전
파워링크 광고신청
Good Content Service 비즈폼 컨텐츠 서비스,문서서식사이트 최초우수성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