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민법상 법인등기_설립등기_총설 등)입니다. 총설/비영리목적/설립행위(정관작성과 재산출연)/주무관청의 허가/설립등기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총설 : 민법상의 법인을 성립하려면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설립자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정관작성 내지 재산출연 등의 설립행위를 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주된 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성립한다. 즉 민법상 법인의 성립에는 다음의 요건이 필요하다. 비영리목적 : 민법상의 법인은 반드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민법 32조)... 등2012.03
- 이용후기 작성 시 비즈샵에서 바로 사용 가능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입추가 지나고 아침 기온은 조금이나마 선선해진 기분입니다.
우리 비즈폼 회원분들 시원한 여름되시길 바랍니다! ^ ^
8월 한달도 "정성껏 이용후기를 남겨주세요!"
매주 1분을 선정하여 ★파리바게뜨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8월 1주차에 진행하였던 후기 이벤트에 당첨되신 [junihi***] 님께는
파리바게뜨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파리바게뜨상품권은 8월 11일 발송되며, 재발송되지 않습니다.
▒ 회원정보에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기재해 주세요. ▒
어렵고 복잡한 등기 업무 / 등기 전문가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법률업무전문(법인설립 및 변경) 회생파산 설립등기
법인설립과 전환! 무료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신속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