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등기신청절차_인감의 제출과 등록면허세 등 납부_인감의 제출 등)입니다. 인감의 제출/등록면허세 등 납부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인감의 제출 : 가. 인감제출자 등기신청서에 날인한 자는 미리 등기소에 그 인감을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인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비송 66조). 인감의 제출은 주사무소소재지 등기소에서 당사자가 등기를 신청할 때에 한하며 관공서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와 분사무소소재지 등기소에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비송 66조). 다만 분사무소의 경우에도 상법상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특수법인의 대리인은 지배인과 같이 분사무소에 인감을 제출하여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등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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