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상담사례(양육문제_미성년 자녀의 인도를 위한 사전처분 등)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인도를 위한 사전처분/양육자변경 가능여부 등의 항목으로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미성년 자녀의 인도를 위한 사전처분 [질 의] 협의이혼을 하면서 남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방탕한 생활로 아이를 돌보지 않고 있어서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청구를 하였는데 그 전에라도 제가 아이를 데려오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답 변] 해당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피신청인(남편)은 신청인(본인)에게 사건본인(아이)을 임시로 인도하라는 취지의 사전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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