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비즈폼
AI 사용량
AI 사용량
0%

서비스 관리
AI 내 문서
마이페이지
요금제 안내

TOP
매거진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

 직장인이 되면 고용보험자격을 얻게 됩니다. 고용보험은 기본적으로 실업보험제도를 포함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 능력사업 등의 정책을 바탕으로 고용인들이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보험자격에 대한 취득과 상실은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인 사업주 측에서 고용노동부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를 합니다.

​
 그러나 실직을 하게 되면 고용보험자격이 상실됩니다. 이 경우에도 취득신고와 같이 회사 측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편을 통해 실직한 근로자에게 고용센터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보내줍니다.
​

​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
 기본적인 정의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는 근로자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있음을 고용노동부에 알리는 역할의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의 경우 일을 하고 있음을 알리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직장인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시의 혜택이나 자격이 상실됨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문서로 더 이상 급여를 받지 못함을 알리고 실업한 근로자의 생활을 돕기에 용이합니다.

​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재취업 근로예정자 신분으로 고용센터에서 고용관련 교육을 듣고 재취업을 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어 줍니다.

​


​

​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의 목적

​
 근로자와 회사측, 두 가지 측면으로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의 경우, 상실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고용안전지원금 등의 지원을 받는 데 필수적인 서류로서 사용됩니다.

​
 회사 측의 경우,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신고의무자인 회사만 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어 일정한 시간을 지연하게 되면 각 공단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이유는 상실신고서를 지연하면 회사에서 퇴사한 근로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근로자

​
 근로자가 180일 이상의 피보험보험자격기간이 되지 않거나 자진퇴사로 회사에서 퇴사한 경우 일단 실업보험을 받을 수 없기에 공단 측에서 우편을 보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는 신분증을 들고 거주지 근처에 있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지만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퇴사했지만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
 회사측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보험공단으로 보내면 자동으로 상실처리 되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 회사에 요청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진행하지 않을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과태료

​

​- 사업종료, 근로자 퇴직 및 변경 등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상실신고서’ 또는 ’이직확인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의 허위, 지연 신고 및 미신고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인당 5만원, 최대 300만원) 고용보험법 제 118조>

​
- 일용근로자의 경우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서] 대신 매월 해당 근로자에 대해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

​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작성법

​

 


​1.①란은 사업장 별로 부여된 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2.②란에는 하수급 인이 신고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하수급인사업장 관리번호를 기재하며, 하수급인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주는원수급인의 사업장 관리번호를 기재하고 하수급인별로 부여된 하수급인 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③란은 자격상실 사유발생일의 다음 날(일반적으로 이직일의 다음 날)을 기재합니다.
3. ④란은 자격상실시의 직종을 번호로 기재하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행업무의 내용 또는 직명을 기입합니다.

​

 


​4. ⑤란은 자격상실(이직) 사유를 해당되는 번호로 기재하고 구체적 사유를 기재합니다.
5. ⑥란의 기본사항은 양면이 인쇄된 한 장의 신고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6. ⑦란은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대상기간을 각 월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 기간까지 소급하여 기재합니다.
(예 : 2000. 4. 20 이직한 경우 2000. 4. 1 ~ 4. 20, 2000. 3. 1 ~ 3. 31, 2000. 2. 1 ~ 2. 29, … 등으로 기재)
7. ⑧란의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은 ⑨란에서 산출된 일수의 총 합을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8. ⑨란의 임금지급 기초일수는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말하며, 월급자의 경우 30일 또는 31일이 될 것이나, 휴일 또는 결근일 등을 임금지급일수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제외한 일수가 됩니다.
9. ⑩란의 경우 이직자의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 피보험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 피보험자격 # 피보험자격상실 # 피보험자격상실신고 #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 실업급여신청서류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