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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사건에 관하여 낙찰인은 납부기일을 통지 받았으나 사정에 의하여 동기일에 납부하지 못하였으므로 재입찰기일에 앞서 매입대금, 지연이자 및 절차비용을 합산하여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납입함을 나타내는 납입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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