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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신규사업장 신고 시 구비서류
1.고용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고용보험가입신청서)
2.고용보험자 자격취득신고서
3.고용보험년도(개산, 추가개산, 증가개산, 확정)보험료보고서
통상 고용신규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을 가입 하여야 되는데 고용보험과 같이 산업재해도 업무를 같이 처리 하기 때문에 산업재해까지 신고를 들어 가면 된다.
관할부서 : 근로복지공단
참고로, ●산업재해 신규사업장 구비서류는
1. 산업재해 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2. 산업재해 보상보험 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 부담금 신고서 가 있다
신규 가입자가 아니고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만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된다

회사에서 금전출납부는 수기로, 일계표를 각각 따로 쓰고있었는데 비즈폼을 이용하면서 한 파일에 작성만 다하고 날짜만 지정해주면 일계표, 금전출납부를 한번에 다 뽑을...
입출금 통합관리(대시보드, 금전출납부, 총계정원장, 일계표, 월계표, 년계표)
근로계약서중에서도 일용직 근로자에게 필요한 계약서가 필요했는데~
이것저것 보다 보니 건설일용직 근로자용도 있네요~
딱 원하는 근로대상이라 결제했는데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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