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1 입니다.
항 고 취 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 고 이 유
1. 본건 경매사건에 관하여 항고인은 20○○년 ○월 ○일 원심법원으로부터 민사소송법 제616조 제 1 항에 의한 무잉여통지를 받았으므로, 우선채권자인 제 1 번 저당권자의 채권액 금 ○○○원 및 제 2 번 저당권자의 채권액 금 ○○○원 및 집행비용 금 ○○원, 계금 ○○○원을 변제하고 잉여가 있을 금액을 ○○○원으로 정하고, 20○○년 ○월 ○일에 그 가격에 응하는 매수신고인이 없으면 항고인 스로가 그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신청하고, 담보로 금 ○○○원(우선채권 총액 및 집행비용액의 합계액 상당)을 공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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