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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을 작성하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발기인이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치 않고 주주를 모집하여 주금납입을 완료하고 창립총회를 종결(또는 상법 제299조의 절차를 종료)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등기를 구할 때 사용하는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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