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특징부동산등기(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_건물도면 또는 지적도)입니다. 건물도면 또는 지적도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건물도면 또는 지적도 : (1) 건물도면을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가)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건물대지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 위에 있는 건물의 소재도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부등규 제121조 제3항). 다만,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건축물대장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부등규 제121조 제3항 단서)...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