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특징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2001.07.27) 입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기준) 이 세칙에서 적용하는 재무사항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고려한다.
제2장 유가증권 분석기준 등
제3조(주주현황표) 규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현황표는 별지서식으로 한다.
제4조(유가증권분석전문기관) ①규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분석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1로 한다.
1. 증권거래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영업을 허가받은 회사. 다만 증권거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업을 겸영하는 자를 제외한다.
2. 규정 제20조제1항제5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회사
3.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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