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특징다음은 원천징수 영수증에 관한 기재 요령 입니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의 경우에는 ⑬필요경비란에 보유기간일수를 (△△일)이라고 기재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수기작성 서식으로 제출하는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 야 하며,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3. 세액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