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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법인 인간 날인
▶ 법인 창업시 필요 서류 1. 법인설립시 준비서류 (1) 법인설립등기시 필요서류
- 발기인(3인 이상)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각1통 - 대표이사, 이사(이상 3인 이상), 감사(1명 이상)의 인감증명서 - 각1통 - 청약인(1명 이상)의 주민등록등본 - 감사 - 공증용 위임장 - 발기인 전원의 인감 날인요 - 대표이사 개인인감 - 주주명부
(2) 법인설립 등기후 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서 및 사업자 등록을 위해 신고하는 서류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 설립시의 개시대차대조표 - 법령에 의한 인허가증 사본 1부(해당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1통 - 법인인감도장 - 창입총회의사록 - 이사회의사록 - 대표이사 개인인감증명서 - 주주(출자자)명부 - 주주의 출자확인서(자필서명날인) - 주주출자확인용을 위한 인감증명서 - 주주들의 각 개인 주민등록등본 1통씩 - 비영리법인인 경우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서 사본 - 현물출자 명세서(현물출자자) 와 대표이사 개인주민등록초본
(3) 인감도장날인해야 될 곳
- 정관공증용 위임장 - 이사, 감사, 대표이사 취임 승낙서 - 법인인감 신고서(대표이사) - 주주출자 확인서(51% 이상 과점 주주전원) - 의사록
(4) 공증해야 할 서류
- 정관 - 창립주주총회 의사록 - 이사회 의사록
(5) 준비사항
- 발기인(3명) :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2통 - 감사(1명) 또는 모집인 :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2통
(6) 기타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 상호 : 이미 등록된 상호가 아니므로 3,4개 선정 - 정관기재사항이 회사경영에 부합되는지 확인 (상대, 임의기재사항) - 본점 소재지 : 주소 - 목적 : 수개의 사업목적 - 자본금은 5,000만원 이상 (주식회사형 벤처기업은 2,000만원 이상) - 1주의 금액은 100원이상 - 공고방법 : 국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 결산기일 : 1년단위 - 이사, 감사,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주식명부 : 발기인 및 모집인의 주식보유수
위임장(법인 인감카드 재발금받는 행위에 대한 권한 일체를 부여받는 위임장) 공증위임장(법인사업장 주소및 대표이사 변경시) 임의대리위임장(집달관관장사건관계) 회수임의대리위임장 위임장(영문) 확정일자 신청 위임장(확정일자 신청 및 사업자등록신청,정정신고용) 위임장(보증공탁을대리인에의해서하는경우) 위임장 위임장(영사확인) 저당권설정등록대리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