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창업시 필요 서류
1. 법인설립시 준비서류
(1) 법인설립등기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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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인(3인 이상)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각1통
- 대표이사, 이사(이상 3인 이상), 감사(1명 이상)의 인감증명서 - 각1통
- 청약인(1명 이상)의 주민등록등본 - 감사
- 공증용 위임장 - 발기인 전원의 인감 날인요
- 대표이사 개인인감
- 주주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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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설립 등기후 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서 및 사업자 등록을 위해 신고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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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 설립시의 개시대차대조표
- 법령에 의한 인허가증 사본 1부(해당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1통
- 법인인감도장
- 창입총회의사록
- 이사회의사록
- 대표이사 개인인감증명서
- 주주(출자자)명부
- 주주의 출자확인서(자필서명날인)
- 주주출자확인용을 위한 인감증명서
- 주주들의 각 개인 주민등록등본 1통씩
- 비영리법인인 경우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서 사본
- 현물출자 명세서(현물출자자) 와 대표이사 개인주민등록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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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감도장날인해야 될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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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공증용 위임장
- 이사, 감사, 대표이사 취임 승낙서
- 법인인감 신고서(대표이사)
- 주주출자 확인서(51% 이상 과점 주주전원)
-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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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증해야 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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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 창립주주총회 의사록
- 이사회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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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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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인(3명) :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2통
- 감사(1명) 또는 모집인 :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2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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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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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 이미 등록된 상호가 아니므로 3,4개 선정
- 정관기재사항이 회사경영에 부합되는지 확인 (상대, 임의기재사항)
- 본점 소재지 : 주소
- 목적 : 수개의 사업목적
- 자본금은 5,000만원 이상 (주식회사형 벤처기업은 2,000만원 이상)
- 1주의 금액은 100원이상
- 공고방법 : 국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 결산기일 : 1년단위
- 이사, 감사,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주식명부 : 발기인 및 모집인의 주식보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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