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의 종류
대법원
1. 구 성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3인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는 합의체에서 이를 행사하나, 일정한 경우에는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부에서도 재판할 수 있다. 다만 대법관 중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된 1인은 재판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대법원에는 사법행정상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대법관회의가
있다. 이 회의에서는 판사의 임명에 대한 동의,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
판례의 수집·간행에 관한 사항, 예산요구, 예비금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한다.
2. 심판권
대법원은 민사·형사·행정·특허 및 가사사건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과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 등을 재판하며, 선거소송에 대하여는 1심
겸 종심, 또는 최종심으로서 재판한다.
3. 규칙제정권
대법원은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를 사법 입법권이라고 한다. 이 규칙제정권은 법원조직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관회의의
권한에 속한다.
4. 재판연구관
대법원에는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와 재판에 관한 자료를 조사·연구하는 재판연구관이
있다. 재판연구관은 판사로 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로 고등법원판사 중에서 지명된다. 재판연구관
중에는 특정의 대법관에게 전속되어 그의 업무만을 보좌하는 연구관과 대법관 전원의 업무를
공동으로 보좌하는 연구관이 있다.
5. 산하기관
대법원은 그 산하기관으로서,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을 두고
있다. 또한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으로 사법정책자문위원회와 법관인사위원회가 있다.
고등법원
1. 조 직
고등법원은 현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다섯 군데에 설치되어 있으며,
고등법원장과 대법원규칙이 정한 수의 판사로 구성되고, 그 심판권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고등법원에는 법원 내부의 행정 및 일반직원의 지휘·감독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한편, 제주에는 광주고등법원 제주부가 설치되어 있다.
2. 심판권
고등법원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1심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선거소송
등을 심판한다.
지방법원 및 지원
1. 조 직
전국의 지방법원 수는 13개이며, 지방법원은 지방법원장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수의
판사로 구성된다. 지방법원에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사무국을 둔다. 지방법원의 사무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에 지원과 소년부지원, 시·군법원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지원에는 판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의지원과 그렇지 아니한 단독지원이
있다. 지원에는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둔다.
2. 심판권
지방법원은 민사 및 형사사건을 1심으로 재판한다. 1심의 재판은 원칙으로 단독판사의
관할로 하고, 특히 중요하다고 법률이 정하고 있는 사건은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합의부에는 민사부와 형사부가 있는데 합의부가 주로 다루는 사건은 아래 표와 같다.
다만, 합의부의 심판권에 속하는 사건이라도 사안의 내용이 단순하거나 유형이 정형적인
사건은 재정합의부의 결정을 받아 단독판사가 이를 심판할 수 있다.
지방법원 본원의 합의부는 또한,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과 단독판사의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을 2심으로서 재판하는데, 이러한 합의부를 항소부라고 한다.
-민사 사건 :
소송물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건 (단 수표금, 어음금 청구사건은 단독판사가 재판)
-형사 사건 :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단, 공문서위조,
상습폭력, 도주차량, 상습절도사건 등은 단독판사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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