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증명 효력
1. 내용증명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는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내용증명의 특징은, 우체국이라고 하는 관공서가 언제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어떠한 내용의 서신이 제출되었는가를 증명해 준다는 점에 있다.
게다가 내용증명은 등기우편으로 송달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몇 년 몇 월 몇 일에 해당
우편물을 확실히 수령한 것도 증명된다. 그러한 내용증명에 의해 훗날 그 문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던가, 통지되지 않았다고 하는 점의 논쟁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2.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목적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증거의 보전을 위한 목적 : 내용증명 그 자체로서는 직접적인 법률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나 어떠한 내용에 대하여 그 이행 등을 독촉한 사실을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나 어떠한 채권이 소멸시효에 임박하였을 때에는 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최고를 한 후 6월 이내에 소송(법적절차를
진행시킴)을 제기하여야 그 중단효과가 발생하는데, 그 최고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내용증명에 의한 방법일 것이다.
② 상대방(채무자 등)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그 이행을 실현할 목적 :
금전채권관계에서 채무자 등이 차일피일 이행을 미루거나 이행(채무의 변제 등)을 하지
않을 경우에,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소송비용의 부담
등 불측의 손실과 기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채무자 등으로 하여금 채무
등의 이행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③ 계약해제(해지) 등을 통보하기 위한 목적 :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나 기타 무능력·착오·사기·강박 등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등에는 후일의 분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 증거를 확실히
남길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증거확보 차원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기 타 : 이밖에도 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양도통지의 경우 등도 내용증명우편으로
하여 이를 명확히 하여둘 필요가 있다.
3. 내용증명의 작성과 활용
이제는 일반인들도 '내용증명'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주 활용하기도 한다. 더욱이 기업체의 영업사원이나 법제팀 같은 부서에서의 실무자들은
법률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는 일이 흔하다. 그러나 일반인이나
실무자라 하더라도 법률적인 문제를 경험하지 못하면 사용할 기회가 없어 생소하게 느끼는
사람도 더러 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무슨 큰 일이 닥친 것처럼
당황하기도 한다. 내용증명은 왠지 어마어마한 것이고, 그것을 보내거나 받는 것을 마치
소송의 시작처럼 이해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다.
사실, 내용증명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내용증명 자체로서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분쟁발생시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력'을 가짐과
동시에 공신력 있는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자기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일 뿐이다.
그렇다하더라도 내용증명은 금전채권관계에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주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후일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중요한 증거서류가 되기도 한다.
때문에 각 기업체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나 소규모 자영업자라면 본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업의 결과 발생한 대금채권의 회수와 관련하여 수많은 법률적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때 법적 조치로 나아가기 전에 유용한 수단으로 내용증명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내용증명이란 도대체 어떠한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아울러 대표적인 사례를 함께 수록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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