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증명 우편
내용증명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는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내용증명의 특징은, 우체국이라고 하는 관공서가 언제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어떠한 내용의 서신이 제출되었는가를 증명해 준다는 점에 있다.
게다가 내용증명은 등기우편으로 송달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몇 년 몇 월 몇 일에 해당
우편물을 확실히 수령한 것도 증명된다. 그러한 내용증명에 의해 훗날 그 문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던가, 통지되지 않았다고 하는 점의 논쟁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1. 발송절차
내용문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2부를 복사한 후(내용문서의 매수 가 2매이상일 경우에는
합철한 부분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 으로 가각 계인)원본과 함께 우체국 접수창구에
제출한다.
만약 발송인이 내용문서의 성질상 원본을 보내기 어려울 경우에는 복사본 3부만을 제출하여도
된다. 내용문서 원본과 복사된 등본 2통에 대하여 소정의 증명절차가 끝나면 원본을
수취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수취인에게 보낼 원본은 내용문서에 기록된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 성명을 동일하게
기재한 봉투에 넣고 우체국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이를 봉함하여 등기접수하면 된다.
2.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목적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증거의 보전을 위한 목적 : 내용증명 그 자체로서는 직접적인 법률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나 어떠한 내용에 대하여 그 이행 등을 독촉한 사실을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나 어떠한 채권이 소멸시효에 임박하였을 때에는 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최고를 한 후 6월 이내에 소송(법적절차를
진행시킴)을 제기하여야 그 중단효과가 발생하는데, 그 최고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내용증명에 의한 방법일 것이다.
② 상대방(채무자 등)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그 이행을 실현할 목적 :
금전채권관계에서 채무자 등이 차일피일 이행을 미루거나 이행(채무의 변제 등)을 하지
않을 경우에,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소송비용의 부담
등 불측의 손실과 기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채무자 등으로 하여금 채무
등의 이행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③ 계약해제(해지) 등을 통보하기 위한 목적 :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나 기타 무능력·착오·사기·강박 등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등에는 후일의 분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 증거를 확실히
남길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증거확보 차원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기 타 : 이밖에도 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양도통지의 경우 등도 내용증명우편으로
하여 이를 명확히 하여둘 필요가 있다.
3.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전에 유의할 점
이와 같이 내용증명은 어떤 의사표시, 통지가 어느 특정의 날에 행하여 졌는가를
증명하는 무엇보다 좋은 방법이며, 앞에서 설명한 각종 '통지서'나 '최고서'도 내용증명의
형식으로 보내면 사후적으로 확실한 조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내용증명을 보내면 왠지 도전장을 받는 것처럼 인식하는
사람도 적지 않고, 또 상대방과 원만히 서로 이야기하고 싶지만 통지만은 정확히 해두고
싶은 경우에 내용증명은 상대방을 너무 자극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
따라서 내용증명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반면, 때로는 부작용을
야기하기도 한다. 즉, 채무자 등이 성심을 다해 채무 등을 변제(이행)하고자 노력하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독촉장이나 최고서(내용증명)를 발송하여 상대(채무자 등)로 하여금
오기 등을 일으키게 하여 그 이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실질적 이행능력이 전혀 없는 자에게의
독촉 등은 그 의미가 없이 오히려 상대의 반감을 일으키는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정을 신중히 고려하여 내용증명의 발송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또 내용증명서상의 내용이 너무 과격하거나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도록 신중히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