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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이란 무엇인가?
1. 공증이란?
공증이란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서,
한번 공증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로가 다툴 수 없게 되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2. 공증할 수 있는 곳은?
공증인법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임명한 공증인의 사무소, 법무법인 사무소, 합동법률사무소
중 공증인가를 받은 사무소에서 공증사무를 취급하고 있으므로 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위 사무소
중 한 곳에서 하여야 한다.
3. 공증의 필요성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있으므로 분쟁발생시 분쟁해결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공증을 한 경우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효과가 있고,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복잡하고 번거로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공증의 종류
① 공정증서의 작성 :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정하는 문구를 기재하면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② 사서증서의 인증 :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상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으로서, 인증의 경우는 강력한 증거력이 있다는
효과만 있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처럼 간편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은 없다.
③ 정관 및 의사록 인증 :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등 일정한 법인은 정관을 인증받아야
하고 법인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주주총회와 이사회의사록도 인증받도록 되어 있다. 정관이나
의사록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작성되고 그 내용도 사실과 같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여
주는 것이다.
④ 확정일자의 부여 :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에 공증인이 일자인을 찍어 그 날에 그 문서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으로서, 주택임대차의 경우 입주한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때부터 등기한 것과 동일하게 대항력을 갖게 되어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사후에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확정일자는 일반 공증사무소
외에 법원 및 동사무소에서도 받을 수 있다.
⑤ 기 타 : 이밖에 거절증서의 작성, 신탁재산의 표시(신탁법 제3조), 집행문의 부여
등이 있다.
▶ 공정증서의 개념과 효력
1. 공정증서란?
당사자간에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통상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것으로 종료하게 되겠지만,
한 걸을 더 나아가 계약서의 내용을 넣은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작성하는 공정증서란 한마디로 말하면, 공증인이 공증인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의
신뢰에 의한 법률행위, 그 외에 사법상의 권리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작성한 증서라고
할 수 있다.
2. 공정증서의 효력 - 증명력과 집행력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관여하여 작성되는 문서이므로 단순하게 당사자간에 작성된 문서 또는
계약서(사서증서라고도 한다)에는 없는 강한 법적인 효과를 부여받게 된다.
첫째는, 문서의 증명력이 강력하게 되는 것으로 공증인의 관여에 의해 당사자의 진의의
확인도 확실하게 되며, 나중에 착오라든가 사기라든가 강박이라고 해서 공정증서에 따라서
약속한 것을 부정하거나 뒤집는 것이 곤란하게 된다.
둘째는, 모든 공정증서에 대하여는 없지만, 금전의 일정액의 지불 또는 그 외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의 '즉시
강제집행에 복종한다'라는 취지의 진술(강제집행의 인낙조항이라고 한다)이 기재되어 있는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그 공정증서에 따라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금전소비대차를 예로 들면, 사서증서에 따라 돈을 빌린 경우 기일에 변제를 받을 수
없으면 채무자는 우선 대금(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재판을 청구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고, 채무자에 대해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또 1심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아도 채무자 측이 어떠한 이유로 불복하여,
항소를 한 경우나 더욱이 상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판결(패소한 측이 불복할 수 없는
최종 판결)을 얻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등의 강제집행은
할 수 없다.
그러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재판을 행하여 확정판결을 얻을 필요 없이 즉시 공정증서의 원본을 보존하는
공증인(통상은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 사무소에 가서 집행문을 부여받고 이것에 의한
강제집행의 절차로 들어간다. 공정증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과를 갖는 것으로, 이것이
공정증서의 집행력으로 불리며, 공정증서의 최대·최강의 효력이라고 할 수 있다.
집행력은 확정판결 또는 화해조서 등 법원이 관여한 일정의 문서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정증서는 유일하게도 예외인 것이다. 공정증서에 이러한 강력한 효과가
인정되는 것은 일정한 자격이 있는 공증인이 작성에 관여하고, 당사자의 진의가 충분히
확인되어 있으며, 채무자가 '즉시 강제집행에 복종한다'는 취지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단, 이러한 집행력은 '금전의 일정액의 지불 또는 그 외의 대차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서만 인정된다. 따라서, 토지나 가옥의
임대차계약을 공정증서로 작성해도, 임료가 체납된 경우에 그 지급을 받기 위한 강제집행은
가능하지만,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임차인을 토지나 가옥에서 퇴거시켜 명도를 얻는 데는
공정증서만으로는 불가능하며, 화해조서에 의하던가 명도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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