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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입금으로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을 경우
1. 현금카드를 사용해서 송금했을경우 통장거래 내역서로 증명이 됩니다.
현금을 무통장 송금을 하셨을 경우 그 사실이 은행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보냈는지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증거를 확보해서 돈을 보낸사람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등록이 된 자동차, 중기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것이 없을 경우 그 사람의 전세 보증금이나 월급도 차압이 가능합니다.
2. 채무자에게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을 받지 않았다면 통장에서 채무자의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한 증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돈을 얼마를 언제 빌려줬으며 언제까지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서를 발부하고,
본인의 은행거래내역서와 내용증명서를 첨부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미혼이라면 가압류등을 할 여건이 되지 않으므로, 먼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놓은 다음 채무자가 재산이 형성 및 취직을 하였을때, 강제집행 및 합의를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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