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 적】
이 규정은 회사의 경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경영활동의 능률적 운영을 추진하고 회사의
재정상태와 경영성적에 관하여 명확한 보고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경리에 관한 업무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규정의 적용이 어려울 때에는
사장이 이를 지시한다.
제 3 조【경리업무】
경리업무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금전, 어음 및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과 자금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채권, 채무에 관한 사항
3. 장부의 기장정리 및 보관에 관한 사항
4. 재고자산경리에 관한 사항
5. 고정자산경리에 관한 사항
6.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7. 원가계산에 관한 사항
8. 내부감사에 관한 사항
9. 경리의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10. 기타 경리에 관한 사항
제 4 조【회계단위】
① 회계단위라 함은 총계정원장을 설정하는 회계정리상의 단위를 말하며 회계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단위를 설정한다.
1. 본 사
2. 각 지점, 지사, 공사현장
3. 공 장
② 회계단위의 총괄사무는 본사에서 하며, 본사에 회계단위의 장부상 잔액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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