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위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79조의 2 제1항). 이 재판은 직권으로는
할 수 없다. 채권자는 압류금지물의 축소를 채권집행의 신청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압류금지 확장신청은
성질상 압류명령 이후에나 가능하다.
채무자의 압류금지 확장신청은 압류금지채권(민사소송법 제579조)에 대한 압류명령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일반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대하여도 할 수 있으나 채권자의 압류금지 축소신청은 민사소송법 제579조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만 신청이 가능하고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는 범위축소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2) 재판은 압류명령의 관할법원이 압류명령과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한다. 여기서 고려하여야 할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상황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지 못함으로써 받고 있는 경제적 곤궁의 정도와 채무자의 경제적
곤궁의 정도를 말한다.
기타의 사정이란 압류명령을 취소하거나 압류금지물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발함으로써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받게 되는
경제적 영향과 채무자가 채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이 재판의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등을
의미한다.
(3) 법원은 신청이 이유있는 때에는 어떤 범위에서 압류금지를 변경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하여 압류명령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취소하거나 일정한 범위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한다.
그 재판을 한 후 채권자, 채무자의 생활상황 기타의 사정이 변경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금지의 범위를 변경하여 압류명령을 취소한 채권부분을 다시 압류하거나 압류명령을 발한 채권부분에 대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33조 제2항 준용).
법원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변경의 재판 또는 그 변경의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고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의 속행을 명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33조 제3항, 제484조 제2항 준용).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533조 제5항 준용).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533조
제4항 준용),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 다툴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04조). 따라서
신청을 인용한 결정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신청인에게 각 고지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10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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