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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
작성된 공정증서의 원본은 공증인사무소에 영구 보존되며, 당사자에게는 정본이 한 통씩 교부된다. 공정증서 작성 후
채무자가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는 한 번 더 공증인사무소에 가서 집행문을 받아야 한다.
집행문이란 공증인이 공정증서의 말미에 써넣는 '위 정본은 채무자 김○○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채권자 이○○에게
이것을 교부한다.'라는 하나의 문장이며, 강제집행의 허가증과 같은 것이다. 채권자는 이 집행문을 얻고, 또 공정증서정본을
고쳐 채무자에게 송달하며, 공정증서정본 송달증명서를 공증인으로부터 발행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부동산 또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되는 것이다.
* 집행문의 발급에 대해서는 '제2부 5-1. 집행문의 발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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