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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정증서의 개념과 효력
1. 공정증서란?
당사자간에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통상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것으로 종료하게 되겠지만, 한 걸을 더 나아가 계약서의
내용을 넣은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작성하는 공정증서란 한마디로 말하면, 공증인이 공증인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의 신뢰에 의한 법률행위, 그 외에 사법상의 권리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작성한 증서라고
할 수 있다.
2. 공정증서의 효력 - 증명력과 집행력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관여하여 작성되는 문서이므로 단순하게 당사자간에 작성된 문서 또는 계약서(사서증서라고도 한다)에는
없는 강한 법적인 효과를 부여받게 된다.
첫째는, 문서의 증명력이 강력하게 되는 것으로 공증인의 관여에 의해 당사자의 진의의 확인도 확실하게 되며, 나중에
착오라든가 사기라든가 강박이라고 해서 공정증서에 따라서 약속한 것을 부정하거나 뒤집는 것이 곤란하게 된다.
둘째는, 모든 공정증서에 대하여는 없지만, 금전의 일정액의 지불 또는 그 외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의 '즉시 강제집행에 복종한다'라는 취지의 진술(강제집행의 인낙조항이라고
한다)이 기재되어 있는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그 공정증서에 따라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금전소비대차를 예로 들면, 사서증서에 따라 돈을 빌린 경우 기일에 변제를 받을 수 없으면 채무자는 우선 대금(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재판을 청구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고, 채무자에 대해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또 1심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아도 채무자 측이 어떠한 이유로 불복하여,
항소를 한 경우나 더욱이 상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판결(패소한 측이 불복할 수 없는 최종 판결)을 얻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등의 강제집행은 할 수 없다.
그러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재판을
행하여 확정판결을 얻을 필요 없이 즉시 공정증서의 원본을 보존하는 공증인(통상은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 사무소에
가서 집행문을 부여받고 이것에 의한 강제집행의 절차로 들어간다. 공정증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과를 갖는 것으로,
이것이 공정증서의 집행력으로 불리며, 공정증서의 최대·최강의 효력이라고 할 수 있다.
집행력은 확정판결 또는 화해조서 등 법원이 관여한 일정의 문서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정증서는 유일하게도
예외인 것이다. 공정증서에 이러한 강력한 효과가 인정되는 것은 일정한 자격이 있는 공증인이 작성에 관여하고, 당사자의
진의가 충분히 확인되어 있으며, 채무자가 '즉시 강제집행에 복종한다'는 취지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단, 이러한 집행력은 '금전의 일정액의 지불 또는 그 외의 대차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서만 인정된다. 따라서, 토지나 가옥의 임대차계약을 공정증서로 작성해도, 임료가 체납된 경우에
그 지급을 받기 위한 강제집행은 가능하지만,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임차인을 토지나 가옥에서 퇴거시켜 명도를 얻는
데는 공정증서만으로는 불가능하며, 화해조서에 의하던가 명도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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