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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정증서의 작성에 필요한 서류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사자간에 체결할 거래에 대한 약속이 되어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공증을 촉탁하러
가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공서 발행의 신분증명서와 인장을
지참하여야 하고(법인이 촉탁인인 경우는 대표자의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도 지참), 대리인에
의하여 공증을 하는 경우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와 인장 외에 본인의 인감증명서(발행일부터 6개월 이내의 것)와 위임장
1통을 지참하여야 하며, 유언공증의 경우는 증인이 2인 필요하므로 유언할 사람과 증인이 같이 공증사무소에 가야
한다.
그리고 위임장의 작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공정증서를 작성할 것을 위임하는가가 구체적으로 쓰여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단순히 '갑·을간의 금전소비대차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건'과 같은 위임사항으로는 불충분하고,
좀더 위임내용을 자세하게 언급하여 대리인에 의한 위임장의 남용을 막아야 할 것이다.
①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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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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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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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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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공무원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인장 |
대리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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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회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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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대표자의 자격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 |
② 어음, 수표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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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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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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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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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수표와 그 사본 1통 발행인(배서인, 보증인, 수취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대리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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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수표와 그 사본 1통,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③ 유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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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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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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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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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인장, 호적등본, 인감증명서 |
수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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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초본) |
증인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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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인장, 호적등본 |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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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목적물의 공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가격확인원) |
④ 거절증서
어음, 수표만 지참
⑤ 사서증서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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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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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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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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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증서(매매계약서, 약정서 등)와 그 사본 1통, 주민등록증, 인장 |
대리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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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증서와 그 사본 1통,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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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정관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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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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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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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전원
출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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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3통, 발기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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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3통,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⑦ 결의서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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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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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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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전원 출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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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서 3통, 이사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자격증명서(법인등기부 등본) |
서명날인한
이사 1인이
대리인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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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서 3통, 위임장 및 이사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⑧ 확정일자의 부여
확정일자를 받을 문서(임대차계약서 등)만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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