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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법률문서에 강해지려면 ③
법률문서의 작성은 무엇보다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법률문서를 작성할 때는 항상 내용의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정확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안 되며, 그리고 필요로 하는 자료조사의 수고를 마다해서는 안 된다.
즉,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막연히 기억을 더듬어 쓴다는 것과 같은 자세는 결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물품의 단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자신의 불확실한 기억을 믿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우선 그 거래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계약서의 심사를 부탁받았을 때도 단순히
전후관계를 고쳐주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으므로 충분히 거래의 실체를 조사하고 그 실체에 따른 계약서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슨 일이든지 조사가 가능한 한 1차적으로 각종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거래 실체의 파악은 직접 그 거래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청취해야 하며, 간접적으로
불확실한 실체를 파악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아울러 정확을 기한다는 것은, 작성과정에 의문이 생겼을 경우에는 적당히 매듭지으려 하지말고,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철저히 내용을 조사하는 것이다. 어떠한 작은 일이라도 귀찮아하지 않으며, 자신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조사하여
업무에 임하는 것이 법률문서 작성자에게 요구되는 자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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