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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월세 계약에 사용하는 서식으로, 면적 표기를 평(坪) 없이 제곱미터(㎡)로만 표기하는 법정계량단위를 적용한 버전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식 문서에서 평 단위 사용이 제한되는 상황이나, 법정 단위 표기를 원칙으로 하는 기관·법인 간 거래에 적합하도록 정비된 서식입니다.
📣 이 서식만의 특징
1. 법정계량단위(㎡) 전용 표기 : 토지·건물의 면적란에 평 병기 없이 제곱미터(㎡)만 기재하도록 구성되어, 계량에 관한 법률상 법정 단위 사용 원칙을 준수
2. 해약금(계약해제) 조항 미포함 : 앞선 유사 서식에 있던 "중도금 지급 전 계약금 배액상환/포기에 의한 해제" 조항이 빠져 있어, 계약 해제보다는 계약기간 중 해지(제4조)와 종료(제5조) 중심으로 구성됨. 해약금 조항이 필요한 거래라면 특약사항에 별도 추가 필요
3. 중개업자 보수 조항 포함 : 계약 체결과 동시에 쌍방이 중개보수를 지급하며, 거래당사자 사정으로 해약되어도 중개수수료가 지급된다는 내용을 명시
4.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조항 : 협상 불성립 시 중재 또는 관할법원 소송으로 최종 해결하도록 하여 분쟁 해결 경로를 이원화
✅ 작성 시 확인할 사항
- 면적은 ㎡ 단위만 사용하되, 임차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 안내가 필요하면 특약사항에 평 환산 값을 참고용으로 덧붙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 이 서식에는 계약금 배액상환에 의한 해약(해제) 조항이 없으므로, 중도금 지급 전 계약 해제 가능성을 대비하려면 특약사항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보증금·계약금·중도금·잔금의 합계가 실제 보증금 총액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검산해야 합니다.
- 차임(월세)란은 월세 계약 시에만 작성하고, 전세 계약의 경우 공란 또는 "해당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아파트임대차계약서(전세, 월세)(법정계량단위적용)
법정계량단위를 적용한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양식입니다. 전세, 월세 중 해당사항에 선택하여 사용할수 있는 양식입니다.
• 계약서 샘플 > 부동산 > 임대차
• 각 2 Page
• 컬러 ■ ■ □
컬러디자인이 없는 무지를 바탕으로 총 3가지가 포함된 문서로 원하는 컬러디자인을 선택하여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목 차]
제 1 조 [보증금 및 지급시기]
제 2 조 [존속기간]
제 3 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제 4 조 [계약의 해지]
제 5 조 [계약의 종료]
제 6 조 [중개업자의 보수]
제 7 조 [계약의 분쟁해결]
※ 한글파일(.hwp)의 경우 알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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