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업무 처리지침(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입니다. 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1.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신청 : (가)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신청 주택법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에 관하여 주택법 제40조 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및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을 하였다는 관할 관청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등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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