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건설사가 분양 당시 1층세대에 화단을 전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층수 입주자들은 1층앞 화단은 모두의 것이라며 건설사측에 해명을 요구했고 이에 답변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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